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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8 2018나20212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청구...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연수구 W건물 X에서 무역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N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신문광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미국 온라인쇼핑몰인 O 사이트(Y)에서 판매자(셀러) 계정을 만들어 계정 관리를 N에 맡기면, N에서 물건을 확보하여 회원사의 셀러 계정으로 판매한 후 매출 200,000,000원 및 수익 20,000,000원을 창출해 주고 O 셀러 계정을 TR등급 등 일정 수준으로 올려주겠다. 이에 드는 비용은 22,000,000원이고, 회원사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N에서 공급하는 물품에 대해서 수출신고만 하면 된다.’는 취지로 설명한 후, 2013. 10. 10.부터 2014. 6. 17.까지 56명의 회원사를 모집하여 합계액 1,343,4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그러나 피고의 회사는 별다른 기술이나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가격경쟁이 치열한 국제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모든 회원사들에게 약속한 매출을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회원사들로부터 받은 위 금원 외에는 별다른 수입 없이 매달 100,000,000원 가량을 직원 급여, 대출이자, 관리비, 임대료 등으로 지출하고 있어 위와 같이 회원사들에게 약속한 수익을 주지 못할 것이 예상되었다. 라.

그러자 피고는 더 많은 회원사를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앞서의 회원사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26.부터 일간신문 광고 및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위와 유사한 내용의 상품을 홍보하며 서비스이용료를 33,000,000원으로 올린 후 ‘선급금을 지급하면 그 돈으로 상품을 구입한 후 싸게 공급해주고 상품의 국제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수출 업무도 대행해주며 이를 통해 연간 8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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