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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5145805
대여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는 7,800,000,000원의 한도에서, 원고에게 12,456,819,840원과 그중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킨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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