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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519380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980,560원과 그중 42,145,206원에 대한 2017. 12.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킨다). 2. 자백간주 (피고 A) 및 공시송달 (피고 B)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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