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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5203746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745,192원과 그 중 42,574,276원에 대하여 2019. 7.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킨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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