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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503876
증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는 2008. 10. 17.경 부동산판매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총 발행주식 5,000주 중 원고 B가 자신의 명의로 2,750주를, E의 명의로 1,500주를, 원고 A가 자신의 명의로 75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D는 2015. 3.경 피고와, F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 이 사건 계약은 총 계약금액을 38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 3억 원은 D 주식 50%로 대체하여 계약 당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D 주식 2,500주를 피고가 지정한 G에게 양도하고, 원고들이 각 1,25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7.경 함양군으로부터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D는 주식회사 H(이하 ‘H’)의 시공으로 I 시설을 건설하고, 2017. 2. 1.경 발전사업을 개시하였다.

마. 한편 D는 발전소 시설 건설을 위해 H에게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 증자를 하여 1억 9,700만 원을 조달한 후 대출을 받아 H에 변제하고 주식을 회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H은 D 주식 19,700주를 배정받았다가, 발전소 시설 완공 후 원고들에게 각 4,925주, G에게 9,850주를 반환하였다.

이로 인하여 G는 D 주식 총 12,35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보유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3호증, 을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D와 H이 새롭게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D와 피고 사이에 2015. 3.경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제 되었고,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들과 G 사이에 2015. 11. 20.경 체결되었던 주식양도계약 역시 합의해제 되었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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