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 D는 E, 피고 C과 함께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2008. 5. 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설립 당시 자본금이 50,000,000원, 발행주식수가 10,000주이었는데, 그 주식 중 D와 피고 C이 각 40%(4,000주)를, E가 20%(2,000주)를 각 보유하기로 하되 다만 D의 주식은 주주명부에 그의 처인 원고 명의로 등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설립 당일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다. 또한 피고 회사는 설립 당시 피고 C을 대표이사로, E를 이사로, 원고를 감사로 각 등기하였다. 라.
D, E, 피고 C은 2008. 6. 5. 피고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고, 그 합의계약서를 공증인가 경북 법무법인 증서 2008년 제1890호로 공증하였다.
【합의 내용】 제1조 [부동산 구입에 따른 대금 및 공과금 지불 방법] 발전사업 부지 조성을 위한 대금 및 공과금 지불은 매회 주식 지분에 따른다 제2조 [발전소 준공까지의 책무] 발전소 준공까지의 제반 업무는 C과 D가 시공사와 협조하여 이끌 것이며, E는 사전 협약한 대금을 1-사업 인허가 신청 때, 2-발전사업 인가 취득 때, 3-준공이 완료된 때, 균등하게 3회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발전소 준공 이후의 책무] 발전소 준공 이후의 모든 책무는 회사 내규에 의한다.
제4조 [사업수행 중단 때의 책무] 발전소 설립 사업이 중대한 문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