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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0 2019노16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영국과 일본을 무비자로 드나들 수 있는 한국인이고 퇴역한 직장인으로 영어에 능통한 자이기 때문에 성명불상의 인물(일명 ‘B’)이 제안한 사업의 적격자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미처 자세히 판단하지 못한 과실은 있을지언정 위 사람으로부터 운반을 제안받은 물건이 마약이라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 피고인의 위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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