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2.11 2019고단4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변경된 판결 확정일에 관하여 직권으로 고쳐 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23:3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충남 예산경찰서 C파출소에 우유팩이 든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가 다짜고짜 신발을 벗고 그곳 소파에 누워 잠을 자려 하여 근무 중이던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섞어 “나 건드리지 말아라. 나 잘못 건드리면 니들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휴대폰과 우유팩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던 휴지통을 발로 차고 떨어진 우유팩을 발로 밟아 터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를 위 D을 향해 집어던지려고 하고, 바닥에 누워 위 D의 종아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