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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38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2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산포면 등수리 273-23 부근 도로를 산포초등학교 방면에서 방축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해가 진 이후로 주변이 어둡고 그 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지나가는 보행자나 차량이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전방 좌우를 살피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따라 반대 방향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D(여, 8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카이런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및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3.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 1114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에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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