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400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16. 4. 25. 01:00경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5.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금계동에 있는 성원오피스빌 주차장에서부터 나주시 산포면 송림리에 있는 송림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6. 4. 25. 05:50경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5.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C 앞길에서부터 나주시 남외동에 있는 나주경찰서 금성지구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4. 25. 04:3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D 화물차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꽂혀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4. 25. 04:50경 제2항과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봉황면 유곡리에 있는 박실마을 회관 쪽에서 F에 있는 G의 집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한 후, 나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후면 부분으로 피해자 소유의 주택 담벽과 대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약 593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