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과가 총 9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7. 5. 22:4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 이르러 문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 음식점 앞 수족관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000원 상당의 문어 2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7. 31.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3,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cctv 영상사진, cctv 관련사진 및 백업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동종 전과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