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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17 2019고정5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2. 10:50분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상가 내 'C'에서 5개월 전에 세탁을 맡긴 양복을 꺼내 보니 세탁상태가 불량으로 되어 있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세탁소로 찾아가 변상해달라고 항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밀고 머리로 가슴을 박았고,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목을 2회 쳤으며, 주먹으로 턱을 3회 치고, 침을 뱉고, 양 주먹으로 팔을 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2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표재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영상자료제출 등), 내사보고(상해진단서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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