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 06: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 피해자의 지인 E,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이 위험한 점,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대단히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가는 처벌 경력이 없고, 나이 어린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