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지0439 (2011.03.0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임의경매 당시 청구인이 경매대금을 납부하고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데 대하여도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이어서, 이 건 부과처분은 삼중 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지방세법시행령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참조결정]
조심2009지114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가 2006.1.16. 임의경매로 취득한 OOOO OOO OOO OOOOOO 임야 5,322.42㎡ 및 산136 임야 298㎡, 면적 합계 5,602.42㎡(2006.9.5. OOO OOOOO로 등록전환됨,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0.3.11. 청구인에게 취득세 3,939,770원, 농어촌특별세 264,770원, 합계 4,024,5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OOOO OOOOOO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근거하여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았으나,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 쌍방이 서로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여 동의함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점, 쟁점토지에 관하여 OOO가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한 사실, 청구인이 2006.10.25. 및 2006.12.29. 두 차례에 걸쳐 OOO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이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본 것은 잘못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청구인이 2006.1.16. OOO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2006.1.16.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 및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에 각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명의신탁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세 차례에 거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7.2.7. OOO를 상대로 OOOOOO OOOO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장에서 2006.1.16.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한 취득자금 및 취득세를 사실상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OOO 역시 2009년 8월 OOOOOO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인정된다. 또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취득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 취득자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신탁자인 청구인과 수탁자인 OOO가 쟁점토지를 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과 OOO간의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매매형식의 소유권이전으로 청구인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단서 규정 생략)
3.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서 규정 생략)
③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서 규정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토지에 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이라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시누이인 OOO는 2006.1.16. 임의경매를 통해 취득한 쟁점토지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은 2006.11.13., 2006.12.29. 및 2007.4.3. 3차례에 걸쳐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지분 전부를 취득하고 관련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7.2.7. OOO를 피고로 하여 쟁점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OOOOOO OOOO OOOOOOOOOO)를 제기한 바, 동 소장에서 청구인은 2006.1.16. OOO 명의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한 경락대금,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전부 청구인이 납부하였고, 그 소유권이전등기필증도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경락과정에 OOO가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2007.4.3. OOO로부터 쟁점토지의 지분 전부를 취득한 다음, 2007.4.7. 위 소(訴)에 관한 취하서를 제출하여, 2007.4.27. 소 취하가 확정되었다.
(다) OOO가 2009년 8월 OOOOOO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는 2006.1.16. 쟁점토지를 임의경매로 취득하면서 실권리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OOO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그 후 2006.11.13., 2007.1.3. 및 2007.4.3. 3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반환해 준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처분청은 2009.10.21. OOO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에게 명의신탁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받고, 2009.11.8.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는 OOOOOOOOOOO에서 “기각”결정되었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를 피고로 제기한 소유권이전청구의 소에서, 당초 OOO 명의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한 경락대금 등을 전부 청구인이 납부하였고, 그 소유권이전등기필증도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경락과정에 OOO가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점, OOO 역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다가 반환된 것임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의경매를 통하여 OOO가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쟁점토지를 낙찰받은 청구인이 OOO의 명의를 빌려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나중에 매매의 형식으로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더 부합한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에 대한 취득세 과세가 삼중 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O
(나) 살피건대,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뿐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쟁점토지는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인 OOO의 명의를 빌려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나중에 매매의 형식으로 반환받았다 하더라도 일단 OOO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OOO와 청구인은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또한 쟁점토지의 임의경매 당시 청구인이 경매대금을 납부하고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데 대하여도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이어서, 이 건 부과처분은 삼중 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