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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2357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6,136,630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원, 원고 D에게 375,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3. 10. 4. 당시 E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는 원고 A의 동생이며,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공제사업 실시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피공제자에 대하여 공제급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2013. 10. 4. 수업종료 후 종례 전에 E중학교의 체육관에서 농구를 하다가 같은 체육관에서 급우인 F이 찬 축구공에 오른쪽 눈 부위를 맞아 우안 외상성망막출혈, 우안 망막변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학교안전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2015. 8. 11. 피고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급여 청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고 한다) 및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시행령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제급여 지급의무의 발생 및 지급책임의 범위

가. 공제급여 지급의무의 발생 이 사건 학교안전사고가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2조 제6호의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는 사실 및 원고 A은 이 사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그 신체에 피해를 입었는데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노동력 상실률 15%)가 남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학교안전사고보상법령에 따라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제급여 지급책임의 범위 (1) 장해급여 이 사건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일실소득이 62,513,683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책임의 제한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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