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39조와 같은 법 제40조는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기 위하여는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학교안전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학교안전사고가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사망을 유발하였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111961 판결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1) F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이던 E(2002년생)은 2013. 10. 12. 09:00경 학교에서 운영하는 태권도 수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수업장소인 학교 건물 5층에 있는 강당까지 계단을 통하여 올라가던 중 강당 앞 복도에서 쓰려졌다
(이하 이를 ‘이 사건 학교안전사고’라 한다). (2) 태권도 수업 강사는 E을 발견하고 같은 날 09:02경 119 안전신고센터에 신고하였는데, 당시 E은 맥박과 호흡이 미약한 상태였다.
(3) 119 구급대원이 같은 날 09:18경 E을 이송하여 같은 날 09:23경 강북삼성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E은 활력징후가 측정되지 아니하는 심정지 상태였고 결국 사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