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3.19 2013노4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돌봐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3,000만 원 정도에 이르고 그 중 350만 원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