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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노22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사기죄 : 징역 4월,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 및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각 범행으로 인한 위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3,575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부분 각 범행과 2006. 12.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 H, K, N, O, P, Y, Z, AB, AF에 대한 각 사기죄 및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위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약 8억 원에 이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으며(위 피해자들 일부에게 이자 명목으로 약간의 돈이 지급되었을 뿐이다), 각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액도 합계 48,814,45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부분 각 사기 범행(피해자 AB에 대한 범행은 제외)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이 부분 각 범행과 2013. 2.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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