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14 2013노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8%에 이르고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