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22.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0-1 서초1교 앞 편도 3차로 길을 교대역 방면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앞 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앞서 진행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2.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1680-1 앞 도로까지 약 100m 거리를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확인서(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