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9가단51750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