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52606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각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각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