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23927
점포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