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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5020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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