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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515876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2,006,686원 및 그 중 22,554,06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A은 아래 표 기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이를 갚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망 C은 피고 A이 위 각 대출 중 순번 1번의 대출을 받을 때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편 계산 기준일인 2014. 6. 1.까지 위 각 채무와 관련한 대출 잔액과 미수이자는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잔액(원) 미수이자(원) 원리금 합계(원) 1 갈마 신용협동조합 일반자금대출 19,932,069 11,164,145 31,096,214 2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액신용대출 2,622,000 8,288,472 10,910,472 합계 22,554,069 19,452,617 42,006,686

다. 한편 C은 사망하였는바, 상속인으로 자녀인 소외 D과 피고 B이 있으나 D이 상속포기를 하여 위 피고가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라.

원고는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소외자에 대한 연체채권 매입, 채무재조정, 신용보증 및 대부 등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통해 서민 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 도모를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표 기재 각 채권을 순차 양수한 후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였는데, 원고와 채무자 사이의 채무조정 과정에서 정해진 지연손해금률은 자산확정일 이후 연 17%이다.

마. 따라서 피고 A은 주채무자로서 위 표 합계란 기재 원리금 합계 42,006,686원 및 그 중 원금인 대출잔액 22,554,069원에 대하여 위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4.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위 순번 1번 채무를 연대보증한 연대보증인의 단독상속인으로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각 채무 중 1번 채무 원리금 합계 31,096,214원 및 그 중 원금인 19,932,069원에 대하여 위 2014.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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