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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쟁점상품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받은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0701 | 소득 | 2020-09-24
[청구번호]

조심 2019서0701 (2020.09.24)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 제2호에서는 자본시장법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 즉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익도 구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에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어야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하므로 쟁점상품을 파생결합증권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1:1 계약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쟁점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0.17.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문투자자로서 2014년에 OOO주식회사(2014년 12월 OOO주식회사와 합병한 후 상호를 OOO주식회사로 변경,이하 OOO한다) 및 OOO와 각각 장외파생금융상품(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의 거래계약(이하 “쟁점상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년 쟁점증권사는 OOO주식회사(이하 OOO한다)와 OOO(이하 OOO합하여 “쟁점투자자문사”라 한다)과 투자자문계약(이하 “쟁점투자자문계약”이라 하고, 계약서를 지칭할 때에는 “쟁점투자자문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투자자문을 받아 주식을 매매하였으며, 청구인이 2016.3.8. 및 2016.6.9. 만기일 전에 쟁점상품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표1>과 같이 원본을 초과하는 수익 OOO(이하 “쟁점수익”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를 과세대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7.6.30. 위 원천징수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증권사별 발생소득 내역

(단위 : 원)

나. 청구인은 2018.5.24. 쟁점상품의 수익은 파생상품인 옵션계약의 수익에 해당되어「소득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상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청구세액 OOO)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상품은 파생상품과 달리 원본의 초과손실 가능성이 없고 구조화되어 있는「소득세법 시행령」(2017.1.17. 대통령령 제27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의3 제1항 제2호의 ‘파생결합증권’으로서 구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8.10.17.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상품계약에 따른 청구인의 수익은 구법상 열거된 배당소득의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쟁점상품은 자본시장법 및 구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의 파생결합증권에 해당되지 않아 배당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쟁점상품계약은 구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의 ‘증권 또는 증서’(즉,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상품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도 ‘증권 또는 증서’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소득이 아니다.

1) 구법 제17조 제1항 제9호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항상 ‘증권 또는 증서’는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이어야 하는데, 쟁점상품은 아래와 같이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증권 또는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쟁점상품계약은 단순히 증권사와 고객간의 1:1 장외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투자약정(파생계약)에 불과하고 유가증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2) 쟁점상품계약은 금융위원회가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한 ARS (Absolute Return Swap 또는 롱숏 ELS·ELB)와는 다른데도, 처분청은 금융위원회가 쟁점상품계약의 구조와 유사한 ARS에 대하여 투자자문사의 자문에 따른 포트폴리오의 운용성과를 지수화하고, 동 지수의 성과에 연계하여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으로 정의하였다 하여 쟁점상품계약이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는 쟁점상품계약과 ARS가 ‘투자자문사의 자문에 따른 포트폴리오 운용수익률을 지수화한 형태’라는 공통점만 있을 뿐 아래와 같은 차이점을 간과한 것이다.

첫째, 쟁점상품계약은 전체 거래금액의 일부만 부담하는 계약이므로 추가적인 자금투입 가능성이 있는 거래(레버리지 거래)에 대하여 증권화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ARS는 쟁점상품계약과 같은 차입거래 구조가 아니라 투자자가 모든 투자금을 내고 추가부담의무 없는 증권인 반면, 쟁점상품계약의 경우 투자자는 주식거래를 위하여 OOO만을 부담하는데 이는 약 5% 내외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증권회사가 일종의 담보로서 받는 금액인바, 결국 투자자는 20배의 레버리지로 주식신용거래를 하는 것과 같다.

ELS와 같은 파생결합증권은 발행사 입장에서 부채로 인식하게 되고 그 부채로 조달한 자산을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처분청 의견은 ‘쟁점상품계약은 자산이 납입되지 않더라도 발행이 가능한 증권’이라는 것이 되어 금융당국에서 이러한 계약에 대하여 파생결합증권으로서 신고를 받아줄 리 없고, 쟁점증권사들도 당연히 쟁점상품계약을 증권으로 신고한 바 없다.

둘째, 쟁점상품계약은 원금보장이 되지 아니하고 초과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다. 시중에 나왔던 ARS는 원금보장을 위하여 설계되었지만 쟁점상품계약은 원금보장이 안되고 오히려 레버리지 거래로 인하여 원본초과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다. 원본 손실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이는 파생결합증권이 될 수 없다.

3) 명목금액OOO전액이 증권사의 채무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상품은 채무증권으로서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쟁점상품계약에 따라 고객인 청구인이 취득하는 이익은 주식 매매차익으로서, 쟁점상품계약은 구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 각호의 ‘변동과 연계하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이 건 시행령 조항은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을 규율하고 있고, 여기서 ‘파생’이란 상품의 가치가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으로부터 파생되어 결정된다는 의미이므로 논리적으로 ‘기초자산’에는 파생계약의 목적이 된 대상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연계’의 사전적 정의는 ‘둘 이상의 일이나 사람이 서로 관련을 맺거나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쟁점상품계약은 전체투자금액 중 일부를 투자자가 납입하고 나머지는 레버리지를 통해 조달하여 쟁점증권사가 증권사 자체 계정에서 국내 상장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롱숏 매매를 수행함으로써 주식의 매매차익에 따른 수익을 청구인이 수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청구인은 만기에 이를 때까지 언제든지 쟁점상품계약을 해지하고 그 시점의 주식매매 차익을 정산받을 수 있다.

쟁점상품계약에서 사용된 Index 지수는, 쟁점증권사의 주식 매매차익에 따른 수익을 발행일 기준 대비 백분율로 산정하여 수치화한 것으로서, 오로지 운용실적 산출 및 투자자 보고를 위해 산출된 단순한 도구적인 개념의 자체적인 지수에 불과한 것인바, 쟁점상품계약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일이나 사람이 서로 관련을 맺는 경우’가 아니라 ‘하나의 일이나 사람 그 자체인 경우’이므로, 결국 ‘연계’의 사전적 의미에 포섭되지 않으며, 파생결합증권에서의 일반적인 기초자산의 가격 등과의 연계와는 다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즉, 청구인의 소득은 ①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되거나 ② 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주식 가격 변동 그 자체’로 실현되는 것이므로, 쟁점상품계약을 파생결합증권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상품계약으로 인한 수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없는바, 구법 제17조 제1항 제9호 및 제5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가) 이 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 건 시행령 조항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과 더불어, 구법 제17조 제1항 제9호 및 제5호에서 과세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의 유사성’ 및 ‘수익분배의 성격’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데, 쟁점상품은 위 2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는 2017.12.19.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2 개정시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한 점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구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은 구법 제17조 제1항 제9호 및 제6항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배당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여기에 정한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기초자산의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한 계약상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으로부터 발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구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261 판결, 같은 뜻임),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86.10.28. 선고 85누555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쟁점상품계약이 구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음은 앞에서 살펴보았으나, 이와 더불어 쟁점수익이 구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쟁점상품계약은 구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집합투자기구’가 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구법 제17조 제1항 제5호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대통령령이 정한 집합투자기구’란 ①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②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하며, ③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이 요구된다(구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그러나 쟁점상품계약은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 즉, 주식 운용으로 얻은 수익을 기초로 1년에 1번 이상의 결산 및 분배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고객인 청구인이 쟁점상품계약을 만기 또는 중도에 해지하여야만 정산을 받을 수 있으므로, “1년에 1회 이상의 결산 및 분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해당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다) 쟁점상품계약으로 인한 청구인의 소득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의 유사성’이 인정될 수 없다.

1) 청구인이 쟁점투자자문사를 투자자문사로 요청함에 따라 쟁점증권사와 쟁점투자자문사가 투자자문계약(이하 “쟁점투자자문계약”이라 하고, 계약서를 지칭할 때에는 “쟁점투자자문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투자자문(자문범위 : 투자전략 수립, 포트폴리오 구성, 자문대상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종목, 취득과 처분의 방법 등)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증권사는 쟁점투자자문사로부터 매일 포트폴리오를 추천받아 개별주식종목의 매매를 실행하였다.

2) 청구인이 OOO체결한 쟁점상품계약 및 쟁점투자자문계약 구조의 핵심적 특징을 살펴보면, ① 청구인(투자자)은 투자금액 OOO(이하 “명목금액”이라 한다)의 일부(5%에 상당하는 OOO으로 이하 “납입금액”이라 한다)를 증권회사에 이체하여 주식 등을 매매하기로 약정을 하였고, 쟁점상품계약서는 주식매매과정에서 납입금액 이상의 손실(즉, 원본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점을 규정하였다.

3) 쟁점증권사와 청구인은 쟁점상품계약을 1:1로 체결하였고, 쟁점상품계약 및 쟁점투자자문계약은 청구인과의 개별 약정을 위한 것으로 파생상품거래번호OOO특정되어 제3자의 개입가능성이 전혀 없고, 쟁점투자자문사의 역할은 쟁점증권사에게 쟁점상품계약의 주식매매시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인지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 것일 뿐 집합투자업자로서 자산운용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지위도 아니었는바(OOO경우 쟁점상품계약 시점인 2014.4.14.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못하여 집합투자업을 할 수 없었다), 쟁점상품계약으로 인한 소득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쟁점상품계약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소득에는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처분청은 1인 회사의 경우를 근거로 들어 1인의 경우에도 분배율 100%로 수익분배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주식은 인(人) 단위로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발행된 다수의 주식을 지분으로 취득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으며, 1인 회사는 주주 1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전부 보유하고 있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배당금이 1인에게 귀속됨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인정되었을 뿐이지, 1대1 개별계약의 경우에도 당연히 수익분배가 있다는 이유로 배당소득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집합투자 개념 자체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처음부터 전체 출자재산에 관하여 좌수 또는 지분의 형태로 분할되고 지분에 따른 투자수익의 공동향유를 예정하고 있다. 반면, 쟁점상품계약은, 지분관계와 같은 형태로 권리의무를 구성한 조항은 없고, 계약당사자와 거래번호가 고정되어 있으며 분할된 단위가격이 책정된 바 없이 투자금액과 명목금액 모두 정액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등 복수 인원으로의 확장가능성이 철저히 배제된 1대1 개별계약이다.

2) 처분청은 소위 간접투자성(① 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하고, ② 전문적 운용자는 이 자금을 모아 ③ 독립적으로 운용한다는 등의 성격)을 갖춘 기구로부터 소득을 받으면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는 의견이나, 간접투자성이 일정 부분 인정됨에도 수익이 투자자 개별적으로 확정된다는 이유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부정된 OOO판례(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두1212 판결 및 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1.16 선고 2013누27373 판결)에 비추어 본 건의 쟁점상품계약을 살펴보면, 쟁점상품계약은 단순히 증권사와 고객간의 1:1 장외계약에 이루어진 투자약정이라는 것에는 다툼이 없는 명확한 사실이고, OOO거래에 비하여 집합투자기구의 본질적 성격의 상당부분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위 간접투자성도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왜냐하면 쟁점상품의 경우 운용자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쟁점상품계약으로 인한 청구인의 소득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이라는 요건 및 ‘수익분배의 성격’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9호의 배당소득에 해당될 수 없다.

(3) 쟁점상품계약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법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가 아니고, 쟁점상품계약은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판매한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배당부상품)과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 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구시행령 제26조의3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구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열거된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되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바, 구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국, 처분청이 쟁점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보는 이유는 청구인이 직접 당해 자산을 취득하여 처분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즉, 간접성). 그러나, 처분청의 이와 같은 견해대로라면 자산을 위탁하거나 수탁하여 거래하는 모든 자산거래가 배당소득이라는 주장이 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상품계약에 따른 청구인의 수익은 구법상 열거된 배당소득의 과세요건에 해당한다.

(1) 쟁점상품은 자본시장법 제4조 및 구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한다.

(가) 쟁점상품은 구법에 열거된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1) 구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 제2호는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파생결합증권)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구법 제17조 제1항 제9호의 배당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상품은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상품이 유가증권의 성격을 지닌 증권 또는 증서 형태로 발행된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2009년 2월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증권거래법」에 존재하는 상품이나 업무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분류 및 명명하였으며, 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의 ‘증권’은 「증권거래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을 대체하는 개념으로서, ‘증권’의 개념은 단순히 증서를 의미하는게 아니라 ‘유가증권’ 및 ‘금융상품’의 개념을 포괄하는 것이며, 현재, 자본시장법 제4조 제2항 증권의 구분에 파생결합증권도 포함되어 있어 ‘유가증권’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자본시장법 제4조 제9항에서는 제2항에 해당하는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하는 권리는 “그 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증권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상품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되어 있다. 즉, 청구인은 쟁점상품이 주식의 매매차익에 따른 수익을 수치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상품은 투자자문사의 주식 운용성과를 반영하는 자체개발지수(Inhouse Index*)에 연계되어 있으며 지수에 따라 수익이 분배되고 있다[아래 금융위원회 배포 보도자료(2015.8.27.) 참조]

* Inhouse Index(자체개발지수) : 해당 지수를 기초로 하는 금융상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시장참여자 또는 그 계열사가 개발하여 산출 및 발표하는 지수를 칭함

또한, 금융감독원 공문(파생상품-239, 2013.12.10.)에서도 증권 발행자금의 운용성과를 추종하는 자체개발지수(Inhouse Index)에 연계된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인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쟁점증권사와 체결한 쟁점상품의 만기상환구조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고, 파생결합증권의 정의상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이 결정된다는 것은 상환금액이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쟁점상품의 만기상환금액을 살펴보면, 만기지수(만기시 자체지수)가 한계지수 이하인 경우, 한계지수 초과 행사지수 미만인 경우, 행사지수 이상인 경우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정해진 산출식을 통하여 만기상환금원이 정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상품은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기초자산 지수OOO 또한 롱숏 포트폴리오의 운용성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방법으로 산출되는 것이므로, 위 지수가 편입된 주식의 등락에 따라 변동된다는 것만으로 ‘미리 정해진 방법’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파생결합증권은 미리 정해진 방법 즉, 그 구조화의 수준이 반드시 복잡할 필요가 없으며, 관련 법령상 일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간단한 주식매매차익 또한 구조화의 일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상품이 단순한 주식매매차익에 해당하여 구조화라 볼 수 없어 파생결합증권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상품의 만기상환구조>

5) 청구인 단독으로 증권사와 맺은 장외파생상품 계약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대표적인 파생결합증권 상품 중의 하나인 ELS 역시 레버리지, 즉 고객이 준 원금 이외에 증권사의 고유 자금을 덧붙여 증권사들이 직접 헤지 트레이딩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상품이 명목금액 중 일부만 납입하였다고 하여 장외파생상품 계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쟁점상품은 대표적인 파생결합증권 중 하나인 ELS의 변형된 ARS(Absolute Return Strategy) 상품(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조)과 유사한 상품이다.

6)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은 ‘증권’과 ‘파생상품’ 두 가지로 분류되고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 추가지급의무(원본초과손실 가능성)가 없고, 대표적인 상품으로 주가연계증권(ELS, Equity Linked Securities), 파생결합증권(DLS, Derivative Linked Securities), ARS(Absolute Return Swap 또는 Strategy) 등이 있다.

반면,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은 증권과 달리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무한손실)이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옵션 등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로 정의하고 있는바(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쟁점상품은 납입금액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다.

청구인은 쟁점상품계약서 제6조 제5항을 토대로 주식매매과정에서 납입금액 이상의 손실(원본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쟁점상품이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아래 쟁점상품계약서 제6조 제5항에서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청구인과 OOO쟁점상품계약서 제5조 제1항의 만기상환 구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기초자산의 가격이 평가기간 동안 한번이라도 한계지수 이하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즉 최악의 상황에서도 OOO을 돌려받는 것으로, 투자금 전액을 손실로 인식할 뿐 투자금 이상의 금원에 대하여 손실을 입을 수 없다.

<청구인과 OOO쟁점상품계약서 제6조 제5항>

7) 청구인은 ARS가 소위 원금보장형의 롱숏 ELB로서 투자자가 전액을 납입하고 해당 투자금은 안전자산에 투자한 뒤 이를 담보로 차입한 자금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 즉, 투자자가 추가적인 자금 납입 가능성이 없는 상품이므로 쟁점상품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오해하고 있는 레버리지 거래로 인한 원본초과손실은 투자자의 투자원금 이상의 손실이 아닌, 운용자의 손실로 귀속되는 것으로 원금비보장형 주가연계증권의 운용자 역시 운용실적에 따라 얼마든지 투자자가 투자한 원금 이상의 손실이 귀속될 수 있으나 이는 단지 운용자의 손실일 뿐이고, 나아가 쟁점상품계약서상 이러한 운용자의 원금 이상의 손실을 그대로 투자자에게 전가한다는 조항은 없으며, 만기상환구조나 조기상환구조 어느 부분을 살펴보아도 투자자는 최악의 상황에서 원금 전부를 손실하는 것 이외에 원본을 초과하여 손실을 볼 가능성이 없다.

또한 파생결합증권의 운용방식은 상품의 상환 구조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화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① ARS와 쟁점상품의 자체지수 산출방식이 동일한 점, ② ARS와 쟁점상품 모두 자체지수가 어느 구간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만기상환금액이 결정되어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수익이 지급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상품은 파생결합증권의 일종인 ARS와 다를 바 없다.

(나) 쟁점상품을 파생결합증권으로 보는 이유 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쟁점상품은 국내 상장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포트폴리오의 발행일 현재 기준가격 대비 증감을 백분율로 나타낸 순지수(주식 롱숏 포트폴리오)의 운용성과를 반영하는 자체개발지수(Inhouse Index)에 따라 명목금액의 일정률을 수수하는 상품으로서, ①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외에 추가지급의무(원본초과손실)가 없도록 계약되어 있는 점[청구인은 한계지수가 95% 이하인 경우 명목금액 중 납입액(5%) 만큼만 손실], ② 장래의 일정시점에 정하여진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의 일반적인 정의와 달리, 쟁점상품은 장래 일정시점의 가격을 미리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일정시점에 운용성과에 지수를 대입하여 계산해 본 이후에야 비로소 상환받을 가격을 알 수 있음), ③ 금융위원회에서 쟁점상품과 같이 특정 포트폴리오의 운용성과를 반영하는 자체지수에 연계되어 있는 상품(ARS 등)을 ELS(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 제1항제1호에서 배당소득으로 규정)의 변형인 파생결합증권으로 보았다는 점(2015.8.2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조)에서, 쟁점상품을 파생상품인 옵션으로 보기 어려웠다.

아울러, 파생상품의 단점인 원본초과손실을 보완하기 위하여 증권사 자체로 기초자산 순지수(Inhouse Index)를 만들어 상・하한선의 한계지수를 두고 손실 및 위험범위를 일정수준 내로 제한하여 납입금액 이상의 손실을 볼 수 없도록 구조화하였기에 파생결합증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OOO쟁점상품의 투자자문사인 OOO가 체결한 투자자문계약서에 OOO에게 “각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와 관련된 투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명기하여 관련 회사들도 쟁점상품을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설령 쟁점상품이 구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증권 또는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상품으로부터의 수익은 구법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타당하지 않다.

(가) 쟁점상품의 수익이 구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아니므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의 논리대로라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만이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9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에 해당할 것이나, 법원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투자자가 별도로 재산이 관리되는 기구에 자금을 투자하고, 전문적 운용자는 이 자금을 모아(pooling)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며, 투자자는 출자지분에 따라 운용의 결과인 이익을 다시 분배받는 과정, 즉 ‘간접투자’의 형태로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서울고등법원 2015.1.16 선고 2013누27373 판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의 성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쟁점상품이 ‘직접투자’가 아닌 ‘간접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이 쟁점상품은 ‘간접투자’의 성격을 명백히 지니고 있다.

2) 더 나아가 청구인은 쟁점상품에는 투자자로부터 독립적으로 투자된 자산을 운용하는 운용자도 존재하지 않으며, 투자자문사와 자문계약만을 체결하였으므로 운용과정에서 청구인의 의사결정이 배제된 바도 없다고 주장하나, 투자자문사는 증권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상품의 롱숏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종목들을 일일이 선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증권사는 위 자문 내용에 따라 해당 종목에 대하여 매수, 매도 거래를 행하였다. 따라서 투자자문사와 증권사의 투자자에 대한 위 거래형태는 형식적으로 집합투자업자의 명의를 갖추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을 지니지 못하였을 뿐 투자자가 쟁점상품에 투자한 금원으로 증권사와 투자자문사간의 자문계약에 따라 운용되고, 투자자에게 미리 정해진 상환 구조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형식이었음이 명백하며, 그렇다면 투자자문사와 증권사의 투자자에 대한 지위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자의 지위와 다를 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의사결정이 배제된 바가 없으므로 쟁점 상품의 수익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의 특성을 지니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상품계약서 내의 어디에도 청구인이 직접 쟁점상품에 대하여 직접적인 운용관여를 한다는 등의 사실은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쟁점상품계약서에 따르면 운용은 투자자문사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상품계약이 1:1 계약이므로, ‘수익분배적 성격’이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수익분배’란 수익을 각각의 귀속자에게 그 귀속분만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으며, 반드시 그 귀속자가 여러 명일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귀속자가 1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귀속자에게 귀속분을 지급하는 것은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주주가 1명인 1인 회사의 경우에도 그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 이는 수익분배에 해당하고「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상품은 청구인 1인이 가입한 경우이지만, 만약 2인이 공동으로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각각의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수익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나) 청구인은 쟁점상품과 관련하여 OOO관한 판결(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두1212 판결)을 인용하고 있으나, OOO금융상품은 아래와 같이 쟁점상품과 기본적으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1) 청구인은 대법원이 OOO상품을 간접투자로 본 것이며, 그렇다면 간접투자성이 일부 인정됨에도 수익 분배적 성격이 부정된 OOO사례에 비추어 볼 때 1:1계약인 쟁점상품은 간접투자성이 있다하더라도 수익분배적 성격이 없어 배당소득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대법원은 OOO거래가 간접투자적인 성격이 있다고 단정한 것이 아니라, 은행의 일부 금원에 대한 자체투자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OOO거래는 은행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거쳐서 운용되지 아니하고, 위 운용 실적으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며, 은행은 그저 중개업체로서 고객이 지정하는 매수, 매도 시점에 금을 대신 매입하거나 매도하고 위 금액을 정산해주는 서비스를 행한 것으로, 이에 따라 OOO간접투자 성격을 지닐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직접투자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OOO판례를 쟁점상품에 적용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청구인의 대법원 판례에 관한 주장(OOO간접투자상품임에도 수익 분배적 성격이 없어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유 없다.

(다) 청구인의 1인 펀드 및 간접투자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쟁점상품이 펀드에서의 간접투자 성격을 찾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쟁점상품이 ‘펀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펀드(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수익과 유사한 수익의 형태인지 여부가 본건의 쟁점인바, OOO판례에서도 대법원은 OOO수익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OOO상품이 직접투자에 해당하는지 간접투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투자자의 운용 참여를 중요 쟁점으로 보았다.

2) 간접투자의 성격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그 자산을 운용하고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임을 고려하면, 쟁점상품이 직접투자가 아닌 간접투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즉, 자금을 투입하고 이를 전문가에게 맡긴 뒤 그 결과를 귀속받는 주체가 청구인인지 여부가 결정적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배당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소득세법」상 유형별 포괄주의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3) 청구인의 납입액은 그 실질이 쟁점상품에 대한 투자금액이고, 증권사가 나머지 금액을 신용을 통하여 운용하여 그 운용수익으로 지급한 금액은 투자금액에 대한 대가이므로 결국 배당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상품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받은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년 OOO각각 쟁점상품의 계약을 체결하고 OOO납입하였으며, 2016년 중도해지에 따라 각 증권회사는 납세자에게 원금을 제외한 수익 OOO지급하면서 이를 과세대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고, 쟁점상품의 납입금액 및 중도해지 수익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상품 납입금액 및 중도해지 수익내역

(단위 : 백만원)

(나) 청구인은 2015년 3월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로 위 원천징수된 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2017.6.30.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 OOO납부하였다.

(다) 청구인과 OOO거래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2014.10.29. OOO장외파생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명목금액 OOO5.2% 상당액인 OOO납입하였으며, OOO의 자문에 따라 국내 상장주식으로 포트폴리오(portfolio)를 구성하였고, 그 성과와 자금손익 및 제비용을 바탕으로 계산한 금액의 발행일 기준 대비 증감을 백분율로 나타낸 지수(FunLS Index)를 기초자산으로 정하였다.

2) 2016.6.9. 청구인이 만기일 전에 중도상환을 청구하자 OOO본 계약의 순자산가치의 100%인 중도상환금액 OOO지급하면서 당초 청구인이 납입한 OOO차감한 OOO배당소득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라) 청구인과 OOO과의 거래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2014.4.14. OOO장외파생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명목금액 OOO7% 상당액인 OOO초기 교환금액으로 납입하였으며, OOO투자자문회사(OOO투자자문)의 자문에 따라 국내 상장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포트폴리오의 성과와 자금손익 및 제비용을 바탕으로 계산한 금액의 발행일 기준 대비 증감을 백분율로 나타낸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정하였다.

2) 2016.3.8. 청구인이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를 요청하자 OOO상환하면서 당초 납세자가 납입한 OOO을 차감한 OOO배당소득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OOO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확인서 및 투자자문 계약서, OTC(장외)거래 일간보고서 일부, 자문사지수 연계 장외파생상품거래계약서OOO투자자문 계약서OOO청구인의 전문투자자 확인증, OOO중도환매 안내, OOO장외파생상품 상환금액 통지, 환매일의 평가보고서OOO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법 제17조 제1항에서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제5호) 및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제9호)을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수익이 구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9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이에 따라 먼저 쟁점수익이 구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① 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일 것, ②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③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상품계약을 체결한 날OOO부터 만기일 전 중도상환을 청구한 날OOO까지 결산‧분배는 없었는바, 쟁점상품은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하는 상품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 또는 「국가재정법」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을 말하고,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으로 구분된다(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이와 같이 볼 때 쟁점상품계약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모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쟁점증권사간 체결한 1:1 계약이고, 그 투자결과인 쟁점수익을 투자자 등에게 배분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수익을 구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수익이 구법 제17조 제1항 제9호의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쟁점수익과 관련될 수 있는 소득은 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인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가 별도로 재산이 관리되는 기구에 자금을 투자하고, 전문적 운용자는 이 자금을 모아(pooling)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며, 투자자는 출자지분에 따라 운용의 결과인 이익을 다시 분배받는 과정, 즉 ‘간접투자’의 형태로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서울고등법원 2015.1.16 선고 2013누27373 판결 참고) 등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은 결국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한 기구 등을 통하여 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므로 이러한 수익을 분배받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쟁점수익의 경우 1:1 계약에 따른 투자금으로서 금원의 집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위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투자결과인 쟁점수익을 투자자 등에게 배분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수익을 구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구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 제2호에서는 자본시장법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 즉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익도 구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이러한 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에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어야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결(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두1212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쟁점상품을 파생결합증권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1:1 계약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쟁점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구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시행령 제26조의3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자‧배당소득과 달리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자‧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파생상품을 결합시켜 만든 새로운 파생결합상품에서 발생한 이익도 이자‧배당소득으로 과세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쟁점상품의 경우, 위와 같이 구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이 아니고, 그 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되었다고 볼 수 없는 등 구시행령 제26조의3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익을 구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9.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⑥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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