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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 08. 12. 선고 2010구단426 판결
자경농지 감면에 있어 경계선은 바다로 연접한 경우를 포함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243 (2009.11.25)

제목

자경농지 감면에 있어 경계선은 바다로 연접한 경우를 포함함

요지

연접한 시 ・ 군 ・ 자치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 ・ 군 ・ 자치구를 말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경계선은 바다로 연접한 경우를 포함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정○○

피고

인천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4,768,29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98. 10. 20. ○○ ○○군 ○○면 ○○리 788 전 783㎡, 같은 리 795 전 872.74㎡(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아버지 정BB으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하던 중 2006. 11. 20. 권AA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 31. 위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거주지인 ○○ △△구 △△동 91-82와 이 사건 농지를 연접지역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08. 10. 27. 원고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4,768,29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소지가 ○○ △△구 △△동 91-82번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 사건 농지 소재지인 ○○ ○○군 ○○4리 807번지 원고의 작은 아버지 정CC의 집에서 거주하며 자경하여 왔다.

가사 원고가 ○○리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의 주소지가 이 사건 농지와 해수면으로 연접되어 있는 연접지역이므로 재촌 자경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은 원고가 8년 동안 이 사건 농지에 재촌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처분의 사유로 삼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원고가 8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4.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농지와 동일한 시 ・군・자치구 안의 지역 및 그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자치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우선 원고가 ○○ ○○군 ○○4리 807에 거주하였는지에 관하여 갑제4 내지 7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체적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장소에 거주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8년 동안 거주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지만, 위 주소지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 △△구 △△동 91-82에서 8년 동안 거주하였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소지인 ○○ △△구 △△동 91-82가 이 사건 농지가 있는 ○○군과 연접하였는지에 따라 위 재촌 요건의 충족 여부가 결정된다 할 것이다.

연접한 시 ・ 군 ・ 자치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 ・ 군 ・ 자치구를 말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경계선은 바다로 연접한 경우를 포함하는데 ○○ △△구와 ○○군의 해상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은 다툼이 없는바, ○○ △△구와 ○○군이 동일한 광역시 내의 행정구역인 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3호에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는 규정을 둔 취지는 연접한 시 ・ 군 ・ 자치구가 아니어도 통작거리 이내이면 재촌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이고, 그렇다면 2호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 ・ 군 ・ 자치구는 통작거리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구애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시행령 규정에서 해수면으로 연접하는 시 ・ 군 ・ 자치구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의 부재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자에게 부담시킨다면 조세법률주의원칙인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이 사건 농지가 속한 ○○군과 원고의 주소지가 속한 △△구 사이에 ○○군과 더욱 가까운 자치구들이 있다거나, 그 거리가 통작거리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군과 △△구가 연접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 재촌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0. 11.경부터 2002. 4.경까지 대경특송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한 사실을 감안할 때, 원고 제출의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 ・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2001. 8. 24. 선고 2000두487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경요건의 불비를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사유로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일한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므로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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