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인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케 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실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사실란 [범죄전력 부분 2행의 ‘2013. 6.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는 '복역하던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6. 24.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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