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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9.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한지동 해안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관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 1회 있는데 모두 이 사건과 같은 화물차를 이용한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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