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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18 2016고정9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유한 회사 B 건설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익산시 E에 있는 철물, 기타 금속류, 공작물 축조 및 기계 설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유한 회사 B 건설의 실제 대표이다.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 현황, 재무상태 등을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연말 결산 잔고가 부족하자 재무제표상의 자본금을 허위로 늘려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2. 26경 지인 F에게 차용한 160,000,000을 일시적으로 유한 회사 B 건설 명의 농협 계좌 (G )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마치 2012. 12. 31 현재 유한 회사 B 건설의 보통예금 183,301,010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유한 회사 B 건설의 재무제표 확인을 첨부하여 2013. 4. 경 대한 전문건설협회 전라 북도 회에 제출함으로써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7경 본인과 남편 H 명의로 농협 등에서 대출 받은 184,470,000원을 일시적으로 유한 회사 B 건설 명의 전 북은행 계좌 (I )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마치 2013. 12. 31. 현재 유한 회사 B 건설의 보통예금 200,615,689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유한 회사 B 건설의 재무제표 확인을 첨부하여 2014. 4. 경 대한 전문건설협회 전라 북도 회에 제출함으로서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8. 경 친구 F에게 차용한 160,000,000원을 일시적으로 유한 회사 B 건설 명의 농협 계좌 (J )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마치 2014. 12. 31. 현재 유한 회사 B 건설의 보통예금 160,107,796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유한 회사 B 건설의 재무제표 확인을 첨부하여 2015. 4. 경 대한 전문건설협회 전라 북도 회에 제출함으로서 재무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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