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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8나8139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Ⅰ.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7행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Ⅱ. 고쳐쓰는 부분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판결금채권은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의 확정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배당금 교부 청구를 함으로써, 이 사건 공탁금 중 61,400,574원을 출급하여 수령하였다.

나. 피고의 위와 같은 공탁금 수령은 법률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리 위법한 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61,400,574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의 공탁금 수령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1)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재산이 채무자의 명의로 회복되더라도, 그 재산은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등 참조). 2)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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