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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5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4.15.(654),13722]
판시사항

특정지역 이외에 거주하는 종중원의 의결권을 박탈하는 종중규약의 유효여부

판결요지

특정지역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에 한하여 의결권을 주고 그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종중원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일부 종중원의 의결권을 박탈할 개연성이 많은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풍천임씨 찰방공파 종중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7.1.2.자 원고종중의 총회(임시)에서 소외인을 원고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하였고, 1978.3.18자 총회(임시)에서 위 소외인을 원고종중의 대표자로 다시 확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위 1,2차 종중결의는 판시와 같이 원고 종중규칙(갑 제7호증의 1,2) 제8조 소정의 의사능력 미달의 결의로서 위 규칙 제8조에 위배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하므로써 위 소외인의 원고대표자 자격을 부인하고 원고의 본건 소를 각하하고 있는 바, 그러나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부 종중원에 대하여 영원히 그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규약을 개정하는 것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규약개정의 한계를 넘은 무효의 것이라( 당원 78.9.26. 자 78다1435 판결 참조)고 할 것이고, 이는 위와 같이 규약 문구상 정면으로 특정된 일부 종중원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특정한 1개 시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에 한하여 의결권을 주고 그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종중원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일부 종중원의 의결권을 늘 박탈하는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에도 그 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써 무효라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이 위와 같이 인용한 개정된 원고 종중규칙(갑 제7호증의 1,2-이는 동 규칙 제20조에 의하여 동 종중의 개정된 규약으로 볼 것이나 동 호증의 기재대로 규칙이라고 표시한다) 제8조의 규정은 「총회의 의사는 총 세대주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의사 정원수의 세대주는 대전시에 주소를 둔 세대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는 위 설시 이론에 비추어 무효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설시와 같이 위 규칙이 유효임을 전제로 판시와 같이 설시하고 있으니 원심판결은 필경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 점을 비의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도저히 유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파기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라길조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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