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수년 전부터 불면증 치료를 위해 처방받아 구입해 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스틸녹스), ‘트리아졸람’(할시온)이 많이 남게 되자 2014. 11.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이를 수수 또는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1. 25. 16:09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인 농협계좌로 매매대금 25,000원을 송금받고, 경북 성주군에 있는 우체국에서 일일특급 우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4알을 오산시 C에 거주하는 B에게 배송하여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매매대금 합계 3,282,5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스틸녹스), ‘트리아졸람’(할시온)을 매매하고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 7, 10, 12번)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감정서, A이 제출한 농협계좌내역서, A이 제출한 등기우편물접수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생계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