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16 2013고정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05:45경 혈중알콜농도 0.0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북4길 14-2번지에서 같은 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극동가스 사거리까지 약 5킬로미터 상당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