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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3. 26. 선고 68다65 판결
[토지인도][집16(1)민,190]
판시사항

수리계가 관리하는 유지로부터 계원들이 인수하여 몽리를 하고 있는자들의 그 유지에 대한 공동점유권

판결요지

수리계가 관리하는 유지로부터 계원들이 인수하여 몽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원들이 유지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4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본건 주위적청구 (토지인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있는 유지[그 기지는 등기부상 원고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충남보령군 (주소 생략), 답 1.049평]는 현재 보권수리계가 점유 관리 하고 있으며, 이 보권수리계의 관리아래 피고들 소유의 농지에 위 유지로부터 인수하여 농경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렇다면, 원고는 위 유지 공사의 사업주나 유지의 점유관리자인 보권 수리계에 대하여 다른 구제방법을 강구한다면 모르거니와, 피고들이 위 유지로부터 인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피고들이 위의 유지를 공동으로 불법점유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라하여 원고의 피고들에게 대한 본건 주위적청구인 위 유지의 인도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수리계의 계원들이 그 수리계가 관리하고 있는 유지로 부터 인수하여 몽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계원들이 그 유지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66.1.31선고, 65다2,360 판결 참조) 그러하거늘,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있는 유지로부터 인수하여 몽리하고 있는 피고들이 원심이 위 유지의 점유자라고 오단한 보권수리계의 계원인지의 여부는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 계 자체만이 위 유지의 점유자이고 그 계원들은 그 점유자가 될 수 없는양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피고들이 보권수리계의 계원인지의 여부를 심리하게 하기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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