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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9. 6. 선고 65다2305,2306 판결
[통로방해배제(본소),경계선확인등(반소)][집14(3)민,003]
판시사항

지역권 취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통로의 개설이 없는 일정한 장소를 오랜 시일 통행한 사실이 있다거나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만 이웃하여 사는 교분으로 통행을 묵인하여 온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지역권을 취득할 수 없고 본조에 의하여 지역권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상에 통로를 개설하여 승역지를 항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35조 에 규정된 기간 계약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균)

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소론 각 증인의 진술내용을 보면, 논지에서 지적하는바와 같은 진술부분이 있고, 또 검증조서에 소론과 같은 기재부분이 있으나, 원심판결은 본건 계쟁부분에 간혹 사람들이 통행하는등 이용사실이 없다고 판단한것이 아니고, 다만 통로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사실등을 들어 통행지역권의 설정을 부정한 취지이므로 논지에서 말하는바와 같은 각 증거부분은 원심판단에 아무런 저촉도 없는 것이라고 할것이다. 이점에 대한 논지 이유없다.

(2) 통로의 개설이 없는 일정한 장소를 오랜시일 통행한 사실이 있다거나,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만 이웃하여 사는 교분으로 통행을 묵인하여 온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서는 지역권을 취득할수 없는 것이고, 민법 제294조 에 의하여 지역권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상에 통로를 개설하여 승역지를 항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 에 규정된 기간 계속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그러한 지역권취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이다.

(3)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계쟁토지부분에 일찌기 배수관이 있었던 사실및 약 5년전에 위 배수관이 철거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다만 지역권설정사실 유무에 관한 상항판단에 불과한것이므로, 더 나아가 배수관 설치의 필요성 유무까지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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