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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8 2019노10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한편 원심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주문에서 공소기각 선고를 하였으나, 이를 판결주문에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003 판결 참조), 당심에서 이를 별도로 정정하지는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판시 2019고단333의 각 죄 : 징역 10월, 판시 2019고단1721, 2019고단2082의 각 죄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9고단333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울산지방법원 2018노25 사건의 재판 계속 중이던 2018. 2. 5. 원심 중 2019고단333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 사건으로 2019. 1. 30. 공소제기 되어 재판 계속 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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