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제1심 판결 이유란에 추가하는 외에는 위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내용
가. 원고는, 이 사건 계획안 제출은 민원사항이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 2항에 따라 민원실에 접수되어 민원사무 처리부에 기록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민원처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제3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3 처분은 위 법령에 위배되어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1 내지 5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획안 제출이 피고의 민원실에 접수되거나 그 민원사무 처리부에 기록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계획안 제출은 피고의 이 사건 제1 신청에 대한 보완요구에 따른 보완서류의 제출일 뿐이고, 피고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독립된 새로운 민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 참조), ② 이 사건 계획안은 피고의 관련 주무 처리부서인 주택과에 직접 제출되었고, 위 제출이 이루어진 2008. 2. 20. 위 주택과에서 이를 적법하게 접수하여 전산상 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획안을 제출받은 다음 이 사건 제3 처분을 함에 있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