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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24 2019고단90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편법을 이용해서 사업자대출을 해주겠다, 통장거래실적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회사 자금을 입금해줄 테니 그 돈을 뽑아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을 해주면 된다, 오늘 입금되는 돈을 모두 출금해서 전달을 해주고 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불법적인 방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30. 15:00경부터 16:00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공탁보증금 650만 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필요한 금액(6,500만 원)만큼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B조합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6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20대 남성에게 돈을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 압수영장회신,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및 고의의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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