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협회를 구성하는 복합지구 중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복합지구는 E 복합지구, 피고 복합지구, F 복합지구이고, B협회 한국연합회는 위 3개의 복합지구의 협의체이며, 위 각 복합지구는 수개의 지역별 단위지구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 복합지구의 경우 G, H, I, J, K, L의 7개의 단위지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와 D은 K 단위지구 소속 회원이고, M는 G 단위지구 소속 회원이다.
나. 피고 복합지구의 의결기구인 총재협의회는 2016. 3. 31.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피고 복합지구의 의장선출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단독후보로 출마한 D에 대하여 재적의원 9명 전원이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며, 찬성 4표, 반대 5표의 투표결과가 나오자 피고 복합지구의 총재협의회는 D을 의장으로 선출하는 안이 부결되었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1차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 복합지구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4. 1.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피고 복합지구의 의장선출에 관한 2차 후보자 등록공고를 하였는데, 원고, D 및 M가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자 2016. 4. 11. M에게 후보자 등록신청을 철회해 줄 것을, 원고 및 D에게 후보단일화를 해 줄 것을 각 요청하였다. 라.
피고 복합지구의 총재협의회는 2016. 4. 21. 원고와 M의 후보자 등록신청을 반려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피고 복합지구는 위 결의에 따라 원고 및 M의 후보자 등록신청을 반려하였다.
마. 피고 복합지구의 총재협의회는 2016. 4. 29. 피고 복합지구의 의장선출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D에 대하여 재적의원 9명이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며, 찬성 5표, 반대 4표의 투표결과가 나오자 피고 복합지구의 총재협의회는 D을 의장으로 선출하는 안이 가결되었다는 내용의 결의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