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치된 비영리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다.
나. 피고는 2016. 1. 28. 정기총회에서 피고의 부이사장을 선출하는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시행하였고, 원고가 단독으로 입후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선거의 방법으로 찬반투표를 시행하기로 하였고, 투표 결과 출석선거인의 109표 중 찬성 54표, 반대 49표, 무효 1표, 기권 5표가 나왔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선거 당일 위 무효 및 기권표를 제외한 103표(=109표-1표-5표) 중 과반수의 득표가 있었다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되었다고 선언하였으나, 그 다음날인 2016. 1. 29. 원고에게 출석선거인의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낙선사실을 통보하였다.
마.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법령 및 피고의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선거에서 총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하여 당선되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새마을금고법 및 피고의 임원선거규약에 의하면, 피고의 부이사장의 정원은 1명으로, 이에 대한 선거는 피고의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임하되 출석선거인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며, 후보자가 그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총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임할 수 있다.
이 사건 선거에서 원고가 단독으로 입후보하여 그 후보자가 정수 이내(1명)이기는 하나, 피고의 총회가 부이사장을 선임하는 방법에 관하여 찬반투표를 시행하는 외에는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출석선거인의 과반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