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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1.08 2014가합10285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 1공구의 2011년 계약분 준공지연에 따른...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부는 2008년경부터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였고,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림부’라 한다)는 위 프로젝트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6조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농림부는 영산강하구둑사업의 기본계획에서 시행자를 피고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영산강하구둑사업을 영산호 배수갑문 확장공사(1공구), 영암호 배수갑문 확장공사(2공구), 영암 연락수로 확장공사(3공구)로 나누어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하였다.

다. 원고들은 원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를 대표자로 한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위 영산강하구둑사업 중 영산호 배수갑문 확장공사(1공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 결정을 받고, 2010. 4. 30.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장기계속방식(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총준공일을 2012. 12. 10.로 정함)으로 체결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1. 1. 20. 피고와 이 사건 공사의 2차분(2011년 계약분, 이하 ‘이 사건 2차수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117억 원, 준공일 2011. 12. 30., 지체상금율 0.1%로 각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2차수 공사를 진행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1. 12. 19. 피고에게 '우천일수 과다로 인한 실공사 기간 부족 및 지장물(가스관) 이설지연으로 인한 소요공기 부족'을 공기연장 사유로 하여 이 사건 2차수 공사의 준공기한을 당초 201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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