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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5 2021고정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 8월 초경부터 2020. 9. 28. 경까지 P2P 업체 B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년 8월 초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D 호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 내가 운영하는 P2P 업체 B에 투자를 하면, 당신들이 전에 하던

P2P 투자와는 다르게 절대 손해를 보지 않고, 투자금을 입금하면 3일 내에 입금액의 18%를 지급하고 계속해서 3일 간격으로 18% 의 이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아 이를 다른 P2P 업체에 투자할 계획이었을 뿐이었고, 별다른 수입 및 자산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통상의 범위를 초과한 이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20. 8. 24. 경 투자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1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와의 통화내용 - 고소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의 사용처 확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확정적으로 이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이 P2P 대출의 위험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투자한 것이며, 피고인이 감염병 의심 자로 자가 격리 조치 및 일시적 폐쇄명령을 받는 등으로 사업이 부진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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