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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20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24세)은 B 포터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07. 29. 10:30경 혈중알콜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화성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 미상의 속력으로 죄회전하여 정차 후 일시적 하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하차하기 전 기어를 파킹(p)위치에 넣고, 핸드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등 차량이 앞이나 뒤로 밀리지 않게 조치를 한 후 하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하차한 과실로, 정차중이던 피의차량이 그대로 뒤로 밀려나가면서 조수석에서 하차하려던 피해자 F(남,55세)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고시 혈중알콜농도 0.297%의 주취상태로 위 사고차량을 운전하고 화성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같은 시 C 앞 노상까지 약 80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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