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7. 3. 28. 선고 67다2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5(1)민,267]
판시사항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있어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를 그릇 해석한 실례

판결요지

채권자 대위권 행사로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확정판결은 그 대위 소송의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소외인은 원고 ○○○을 대위(채권자 대위)하여 피고 △△△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64가52호 로, 피고 △△△은 피고(본건 원고)○○○에게 대하여 본건토지에 관하여 1948.5.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동소외인 패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위 대위 소송의 채무자이었던 원고에게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소송은 이미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하여 또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것이므로 원고 주장 자체에 대하여서는 판단을 가릴 필요없이 본건소를 각하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주관적범위는 원칙적으로 그 판결의 소송당사자 사이에 한정되는 것이며, 채권자가 대위권 행사로 제3자에게 제기한 소송에 있어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또 자기의 권리로서 행사한 것이므로,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그 소송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 할것이므로 원판결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고의 본건소를 각하하였음은 위법이며,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arrow
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1967.1.11.선고 66나6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