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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5 2015가단14476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는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민법 제405조 제1항에 의한 보존행위 이외의 권리행사의 통지, 또는 민사소송법 제77조에 의한 소송고지 혹은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 제1항에 의한 법원에 의한 재판상 대위의 허가를 고지하는 방법 등을 위시하여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던 적어도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피고 A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자인 서양새마을금고는 채무자인 원고를 대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 A을 상대로 인도를 구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부동산인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3가단56841 건물명도 사건,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선행사건에서 피고 A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위 사건의 당사자(피고)였으므로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위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음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선행사건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인 원고가 알았던 이상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채무자인 원고가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 A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에도 미치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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