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258 피고 인은 2017. 10. 15. 00:15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775에 있는 에이스 하이테크 시티 입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지갑을 떨어뜨리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C(58 세) 가 피고인에게 말을 걸자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 “ 니가 뭐냐.
” 고 말하며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등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 508 피고 인은 2018. 01. 28 05:15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42 세) 을 만 나 예전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벌금을 납부한 일이 생각나서 순간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 차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258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20158 고단 5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동종 전과 수차례 있음에도 계속해서 재범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한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 F(2018 고단 508)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