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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4 2016가합9877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5,000...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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