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4 2016가합9877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5,000...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5,000...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