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18919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