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29766
집행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 피고'로 본다). 다만,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기각한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